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고용 불안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10시 통금을 폐지하고 격주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방식을 선택제로 변경하고, 밤 10시 귀가 의무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된 개선 방안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 대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