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경마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자진신고 범위인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부정하게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진신고기간은 경마계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주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마계에서는 항상 공정과 투명성을 중시해야 하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은 경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한국마사회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감 있고 투명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주 환경의 개선과 청렴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관계자들은 경주 환경의 건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태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기간은 한국마사회의 노력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