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명예훼손'과 '도도맘 무고교사'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용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죄의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 간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는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명예훼손'과 '도도맘 무고교사'에 대한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