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경우, 그리고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마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주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균형 있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마 관계자와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10월부터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경주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산업의발전과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