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했지만 다수결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불출석에 대한 조처로 동행명령장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망신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법사위의 결정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법사위가 김건희 여사와 모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관련 뉴스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1일에 일어난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김 여사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 여사의 대검찰청 출석 여부와 동행명령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