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부과된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이용에 따른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를 논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소송비용 또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변호사들과 법률 플랫폼 사이의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되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며 이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