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대행할 인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장 직책은 공석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에 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헌재법 제12조 4항에는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58세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입니다. 그는 이미선(54세, 26기) 재판관과 함께 2019년 4월에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에 의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 직무가 공석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임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는 헌재의 소속 재판관들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헌재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형배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직무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헌재법 제12조 4항에 따라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