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외교부의 개인단위 파병이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의 조치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니터링단이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하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의 법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김병주 최고위원은 "만약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파병 결정이 국회의 동의를 어겨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탄핵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