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전 매니저에게 약 6억원의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박유천은 전 매니저로부터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손배소를 패하였습니다.

전 매니저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받았고, 이에 따라 2019년에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박유천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승소를 이룩하였습니다.

소송 관련하여 전 매니저는 2021년에 일본 기획사와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박유천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전 매니저가 부담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박유천은 지난 2021년에 일본 기획사와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 매니저는 해당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은 박유천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러한 소송 결과를 토대로 박유천은 전 매니저에게 약 6억원의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손배소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정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