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현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항소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시장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 시장은 직위상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학수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당선무효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