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근처에서 8년간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 김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고에 빠져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은 김씨에게 기소유예를 확정했습니다.김씨는 12년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서울대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 일대에서 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는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을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실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서울대에서 '엄마 찬스'로 치전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 재판을 받은 이 전 교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이로써, 서울대 근처에서 8년간 외벽을 타고 현금을 훔친 '장발장'의 사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숙 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김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