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통영지청은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영지청은 6년 연속으로 부정수급 방지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29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에서는 '300인 이상'의 지방 제조업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 5차 고용허가 접수는 총 3만 3,803명의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라 고용주들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실시한 후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는 외국 근로자 5차 고용허가 접수를 받게 되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국내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