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후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졌습니다.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한 사실은 있었지만 교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진성 씨에 대한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을 고려해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내 고난은 바닷 속의 좁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한동훈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재판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주관했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사법리스크의 판결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불출석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법정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