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22억원의 정부 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장호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으로서 총괄하던 국책사업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국립군산대는 이전에 대학회계직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장호 총장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였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을 미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장호 총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의 법정 과정에서 그의 죄의 유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립군산대의 노사협력 모델과 대학회계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