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미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재석 234인 중 173인이 찬성했고, 36인은 반대하며, 25인은 기권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미 방위비분담 동의에 합의했습니다.이번 한미 협정에 따르면 매년 특별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되는데,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비준은 외통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8차례 협상 끝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습니다.이날 국회의 본회의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이에 대해 234명의 의원 중 173명이 찬성했으며, 36명은 반대하고 25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책정에 동의하였습니다.국회는 한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 등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결과적으로 국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