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발생한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신고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의원은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등록동거혼이 도입된다면 혼인하지 않은 부부도 산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출산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정우성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록동거혼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우성의 사례를 통해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현 시대와 상황에 맞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현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데 있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사례를 시작으로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출산아의 보호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