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이로써 모레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들에 대한 것으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근거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뉴스1을 통해 보고되었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적극 추진하며, 오는 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요 검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이러한 현 상황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모레에 표결되며 당사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