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초유의 혼란이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출입통제를 실시한 것에 대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계엄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청장은 "내란 혐의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내란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한 시간인 23시 37분 경에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러한 결정이 계엄령 직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 내부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경찰 수업과 달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의 행동이 내란 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