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에 전해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에 대해 "내란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었고, 조지호 청장은 이에 출석하여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적근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첫 번째 통제를 번복한 서울청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이에 관련해서 전·현직 경찰들은 조지호 청장 등을 내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것, 법적 책임져야"라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 통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운영을 방해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며 국회 출입통제를 합법적인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이번 논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과 해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입장과 관련된 추가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에 대해 "내란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에 의한 고발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소식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