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경찰은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시도 이후 경찰과 대통령실은 협의하지 못한 채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일부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밝히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압수수색은 무산되었습니다.국가 기밀 사항이 많이 포함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두 기관이 협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채 대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대로 실패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불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반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은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압수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