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비상계엄 기록물에 대한 보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15개 기관에게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요청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하여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에 생성된 기록물들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까지를 철저히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협력하여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록물법 제19조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점검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대한 기록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이번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점검은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권익과 기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물은 국가의 소중한 유산이며, 이를 신중히 관리하여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노력을 통해 비상계엄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