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신숙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1부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유사 선거 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 교육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 원을 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벌금형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해 선거운동과 학력 허위 기재 등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한 지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경우 13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취임한 지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는 부산시 교육감의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