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에게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라는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기가 요청될 경우에만 16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검찰은 조국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 조 대표는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률상의 절차를 따라 조속히 형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연기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예정하며, 검찰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통보는 13일까지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속한 형 집행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국 전 대표가 이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검찰은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에게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대표는 협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