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주어진 통치 권한의 일환이며, 이를 내란으로 해석하고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는 통치 권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입장을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을 위한 변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며, 이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