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에 따르면,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변호사) 세 명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고,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한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후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어느 나라보다 부정선거에 대해 경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