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가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날부터 예산안을 즉시 집행하고 상반기에는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며 여야 정치권과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권성동의 주장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측은 "황교안 대행 시에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