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회의를 열어 "윤석열의 12.3 계엄 대비를 위해 신설된 정보사 불법 수사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단은 '수사 2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상원과 불법계엄 사전 논의가 의심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 수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추미애 의원은 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군정보사령부 내 불법조직로 지목한 '정보사 수사2단' 조직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조직은 약 65~7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법적인 정보사 수사2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령부의 불법 수사 조직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