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였습니다. 2년 이상 복무한 청년은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서울시는 군 복무를 다 한 청년들에 대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하고,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서울 대중교통을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서울특별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 혜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받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같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장 42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원하는 군 복무 청년들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 자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