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번 고발에 대해 "내란 선동과 선전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미 종결된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적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통해 자신이 내란 선동하거나 선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내는 것은 겁박이라며 22일 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 고발을 받은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내란 선동한 적이 없다며 23일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재명 대표 등이 내란 선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선동 및 선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입장과 주장은 각 변호인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