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던 사건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선관위에서는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지만 이후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선관위가 이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는 최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판단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불허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나 사회적 변화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 결정에 대해 국회의 요원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구두 답변에 따른 조치가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관위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뒤집힌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사회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며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