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분류와 명칭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대해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에는 약 7억 원 이상의 세입이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24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돼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인증하는 인증마크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이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을 받은 것을 자문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도와 보안성을 높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점검과 보험료 체납 징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한 18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발전을 이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새로운 기법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증을 받으며 고용24은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