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인 전태삼 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 씨는 전태일 열사의 모친과 남동생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재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부터 위헌이며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1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온 이후 43년이 지난 이 사건이 재심을 거쳐 무죄로 확정된 것은 이소선 여사와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번 재심은 과거의 공정하지 못한 사법 결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큽니다.

계엄법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억압당한 어머니와 가족의 억울함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역사 속의 억압과 억압에 맞서 싸워온 이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반성과 바로잡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인 판단과 법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 씨가 무죄를 받은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 무고한 삶을 살아온 가족에게 정당한 사면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억울함과 상처가 조금씩이나마 가볍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강조하며, 역사의 아픔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긍지와 희망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