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여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린 고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씨는 4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씨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합의11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44년 만에 이들은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씨는 전태일 열사가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관련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짚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씨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결정에 대해 관련자들과 국민에게 아픔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역사적인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강민호 재판장은 "당시 계엄 포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씨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흐르며 변해가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씨가 오랜 기다림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이번 사건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과거를 돌아보게 하며, 국민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올바른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고 이소선 여사와 전태삼씨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정의롭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