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제기되면서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의회의 정족수인 151석 이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밝히며 즉각적인 의결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안은 국회의 선언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가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원천 무효"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의 판단에 반대한다"며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국무총리 한 대행의 탄핵에 대한 정족수를 대통령의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이 아닌 '151명(과반)'으로 산정한 우 의장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에 대해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의 탄핵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원식 의장의 판단하에 권한대행 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인 151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함께 국민의힘의 강한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