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고,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출석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던 공수처의 결정에 대한 반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불법무효로 여기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헌재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