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경호처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박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그렇지 않으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러한 논란 속에서 민주당은 해당 제보를 입수했다고 하며 실탄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호처는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