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측은 헌법재판소가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안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졸속 처리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 재의결을 통해 다시 제대로 된 소추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번 회의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의원인 김상욱은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중 일부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 의혹을 부각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회 사무처는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대응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판단과 국회의 결정이 전국민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