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해 해당 기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혀졌습니다.이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쓴 기사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고, "회사에서 잘리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3천만원 공탁도 고려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와인잔을 던지고 폭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측은 B기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에 이야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 변호사의 행위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에 이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따라서,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나온 개량 온열지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며, 이러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