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 내용 대부분이 내란죄와 관련돼 있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탄핵소추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차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주장을 논의하고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