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한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7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1심 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번 항소심 선고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사건은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심에서도 중형이 나온 점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지난 7년간 계속되어 온 이번 사건의 판결을 통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이 내려질 때까지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