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60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말정산을 받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과 동의를 해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납부한 4대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확대되는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은 1월 15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총 6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무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국세청은 6일 "2024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자적으로 쉽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4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공되며, 근로자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