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위한 이 지원에 대해 경기도는 신청하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니,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들은 신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힘쓰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