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예정된 2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게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은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통해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 다시 재판기일이 예정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예정된 변론이 원래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는 무관하게 탄핵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변론기일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피청구인 측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계속되며, 헌재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