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에서 발표하였으며 발의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계엄 특검법'은 외환·내란선전죄 등을 배제한 형태로 소속 의원들을 통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논란 중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당 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계엄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시 한 번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대응하는 조치로, 앞으로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엄 특검법은 외환·내란선전죄를 제외한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