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특검법안과 다르게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정치인의 체포 및 구금 의혹 등 11가지 수사 혐의를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결국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독성 조항이 많이 담겨있으니 자체 발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 계엄 특검법을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는 최악인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지도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성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하려 한다"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하나의 핵심적인 변경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외환유치 및 내란 선전죄를 뺀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발의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17일 오전에 다시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간이 해선 안 될 일이지만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에서 야당의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을 포함한 11가지 수사 혐의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