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습니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석방 이유로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범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단은 이번 사건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적으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하였습니다. 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석방 이유로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종결하며 해당 인물을 석방함으로써 관련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