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령관 4명이 계엄 사태에 관련된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시기에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통해 계엄 사태에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총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직해임 조치를 받은 사령관들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직해임이 결정되었고, 이들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군사기구들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가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 관련하여 보직해임 조치를 받은 사령관들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