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8인 체제'가 된 이후 내려진 첫 선고로, 이날의 결정은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2일로부터 174일 만에 결국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인 체제로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면한 것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헌재의 결정은 4명의 재판관 중 4대4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6인 이상 동의해야 탄핵'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헌재의 결정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방송통신위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은 국민들의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방송통신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요약하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탄핵 소추가 헌재에 의해 기각되어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6인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앞으로의 업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