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한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한 명의 변경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자택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위한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희동 자택의 소유와 관련된 논란은 일단 마무리되었으며,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일정한 안정과 평온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