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각각 31억6000만원과 5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늘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거래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거래소들의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리플(Ripple)의 명칭을 엑스알피(XRP)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거래소는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명칭 변경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업비트는 계엄령 당시 최대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용량이었지만, 54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빗썸은 동시접속자를 최대 10만명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계엄령 당시에도 이를 초과하는 인원이 접속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를 분석한 결과, 트래픽 집중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거래소들은 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제공할 것임을 알립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명칭 변경으로 투자자들은 엑스알피(XRP)로 인식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